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2009. 7. 15.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상가동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만 원, 월차임 70만 원(매월 1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09. 8.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C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09. 9.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기존 시설물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대 사실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임대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이다.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되었고, 잔금 1,000만 원은 2012. 7. 18.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차임 100만 원은 매월 20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은 2012. 7. 18.부터 2014. 7. 17.까지이다. 라.
피고는 2009. 9. 8.부터 2012. 5. 4.까지 70만 원씩(아래에서 인정하는 미지급 월은 제외함), 2012. 7. 19.(원고는 피고가 2012년 7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2. 7. 19. 1,1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위 돈에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1,000만 원과 7월분 월차임 1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다)부터 2014. 7. 24.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월차임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2014. 9. 1. 70만 원, 2014. 9. 2. 2,0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