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121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점포 1칸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부터 2기분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5. 8.경 연체차임이 합계 1,235만 원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서 보증금 300만 원, 피고가 지출한 가게수리비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35만 원을 5개월 내에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점포 1칸 바로 옆의 무허가 건물 1칸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그러나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635만 원 및 2015. 9.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