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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나10559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0. 3. 2. C으로부터 보령시 D 전 9,5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4필지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0. 3. 2.부터 임대차목적물의 매도 시점까지, 연간 임차료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1.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 차임은 2013년부터 연 300만 원(계약 시 계약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계약일의 1년 뒤인 2013. 1. 1.에 연차임 200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며, 나머지 기간의 차임은 매년 1월 1일에 300만 원씩 선불로 지불)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3년과 2014년의 연차임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12.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2. 30.부터 2018. 12. 30.까지, 차임 연 300만 원(계약 시 계약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계약일의 1년 뒤인 2013. 12. 30.에 연차임 300만 원을 선불로 지불한다. 나머지 기간의 차임은 매년 12월 30일에 1년 단위로 나누어 300만 원씩 선불로 지불)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별개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별개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C의 대리인 E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임 각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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