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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7 2015가단92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4. 10.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1년, 차임 월 10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10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 및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6204호로 위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6.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7.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지 아니하고 2014. 10. 23.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14. 10. 23.부터 2015. 11. 10.까지 13개월, 차임 월 100만 원, 차임(선불) 지급일 매월 10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원고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8월분부터 10월분까지 차임을 3기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10. 1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1. 9. 3개월치 차임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 12. 1개월치 차임 100만 원, 같은 해

3. 11. 1개월치 차임 100만 원, 같은 해

4. 11. 1개월치 차임 100만 원, 같은 해

5. 9. 1개월치 차임 1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납된 차임은 2개월분이다

(2016. 4. 10.에 선불로 지급할 4월분 차임 상당액부터 미지급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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