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고 화가 난 나머지 그 상황을 피하고 피해자에게 반항을 하려는 의도로 칼을 들었을 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려 너비 약 5cm , 깊이 약 15cm 의 자창을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피해자의 좌측 쇄골하동맥을 절단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좌측 쇄골하동맥 절단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던 점, ② 목격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