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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나331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6면 20행 ‘발생하는’ 다음에 ‘(which may arise among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for the breach thereof)'를 추가한다.

제7면 9행 ‘말하는 것으로’ 다음에 ‘(중재법 제3조 제2호)’를 추가하고,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에 관한 규정은 1985년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법을 따른 것이고, 위 모델법은 1958년 New York 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과 일치시킨 것으로 평가되므로, 중재법상 중재합의의 의미나 효력 범위의 문제도 국제적인 해석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영국 판례는, “일괄 해결 추정의 원칙(the presumption of one-stop adjudication)”으로 중재합의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다.

법원의 태도는 양 당사자가 사용한 특정한 표현을 그들의 의도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중재조항의 효력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양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위한 하나의 해결기관(one forum for dispute resolution)에 합의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적용한다.

즉, 중재조항에 합의한 경우 그들은 분쟁들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기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중재와 소송 양자를 포함한 여러 다른 형태의 분쟁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하기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당사자라면 결코 궁극적으로 두 종류의 절차가 존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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