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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74868
집행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와 I회사(I, 이하 ‘I’라고 한다)는 2000. 12.경 원고가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50%씩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 전업법인인 원고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0. 12. 19. 피고 및 I와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주식의 배당금지급 등에 관하여 주주 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제10조 (b)항 및 (c)항(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들(parties)이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arising out of),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조항의 해석 내지 적용과 관련한(in connection with)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claims)를 상호합의 등에 의해 선의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라고 한다). (3)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은 그 계약서 모두(冒頭)에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 원고, 피고 및 I 사이의 3자간 계약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계약서 말미에 원고, 피고 및 I가 모두 서명하고 있으며, 계약조항에서 주주들(shareholders)과 당사자들(parties)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은 제5조에서 주주들에 대한 원고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조 (f)항 및 제2조 (e)항에서 원고의 주주들에 대한 사채(debt securities)의 발행 및 대여금(loans) 상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K 부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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