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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55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하도록 법무사 C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거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D를 통해 원고의 부친인 망 E(이하 ‘망 E’라 한다)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법무사 C에게 위임하여 이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임 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설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설정행위에 개입한 경우, 저당권자가 그 제3자를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그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60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위임하는 갑 3호증의 2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의 등기의무자 란에 이름 기재를 원고가 하지 않은 사실, 같은 날 작성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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