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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446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62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7....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여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위조된 위임장을 기초로 마쳐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의 원인이 된 차용금의 용도가 원고를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C에게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 및 근저당권 설정 직후 C과 원고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됨을 이유로 원고가 C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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