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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1 2018고단2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28』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작업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어컨설치업체를 찾던 피해자에게 에어컨설치업체인 C의 견적서를 보여주며 “에어컨설치업체에 맡겨 공사를 할 테니, 에어컨 설치공사 계약금을 에어컨설치업체 직원 D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에어컨설치업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인 ‘E’ 직원이었고, C과는 금액 문제로 다툼이 있어 견적서에 따라 에어컨 설치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16.경부터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하여 2017. 초경에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직원 월급 및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에어컨 설치공사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에어컨설치업체로 하여금 에어컨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계좌로 2018. 5. 31.경 1,000만 원, 2018. 6. 1.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79』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고후미조치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0. 07:52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킨텍스IC 방면에서 일산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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