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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21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1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어컨 설치공사 및 에어컨 설치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C’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에게 에어컨과 자재를 공급하면서 에어컨 설치공사를 도급하고 피고가 설치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이하 ‘도급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방식(이하 ‘①거래방식’이라 한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에어컨을 공급하면서 에어컨 설치공사를 도급하고,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에어컨을 설치한 뒤 원고에게 도급비와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이하 ‘②거래방식’이라 한다), ③ 피고가 별도로 수주한 에어컨 설치공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에어컨과 자재를 공급받고, 원고에게 에어컨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하 ‘③거래방식’이라 한다)으로 에어컨 및 자재의 공급과 설치공사에 관한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②거래방식, ③거래방식과 관련하여 피고가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재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하이시스이엔지(이하 ‘하이시스이엔지’라고만 한다)로부터 원고 명의의 거래코드(ID D)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는 위 거래코드를 이용하여 하이시스이엔지에 자재를 주문하여 위 자재가 원고의 물품창고에 도착하면 원고에게 출고증을 작성해 주고 에어컨과 자재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1. 3.경까지 물품대금채권 68,608,285원, 2011. 4.경부터 2013. 5.경까지 물품대금채권 346,264,178원이 있고, ②거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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