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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0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안수집사로 있던 교회로서 2014. 8.경 주사무실을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면서 2014. 8. 26.부터 2014. 11.경까지 약 38일 동안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총비용으로 53,898,350원을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바닥교체(주방바닥 포함) 공사,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조명 및 전기공사, 섀시 및 폴딩도어 설치공사, 매립형 에어컨 2대 설치공사, 온수기 2대 설치공사를 포함하는데, 각 개별 공사에는 별지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55,7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업자를 소개하여 주고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부만을 도왔을 뿐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지 여부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당초 F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1,130,950원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를 받았으나 결국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 소속 교인 중 피고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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