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구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1. 피고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아파트 내부 가구설치공사(붙박이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3. 8. 20.부터 2013. 10. 30.까지, 계약금액을 4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재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의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1. 폐기물 공제건 - 현장정책적인 비용은 제외
2. 지체보상금 - 현장 상황을 감안한다.
3. 화장대 조립출고 - 미공제
4. 기성 10일 마감 25일 지급
5. 추가발생건 직원 확인 후 협의 처리
6. 설치비 상승건 ① 삼천만원 정산 협의함 ② 일천만원은 현장작업 원활한 진행을 조건으로
함. 라.
원고는 2013. 11. 2. C의 현장소장인 E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공사명 : D 현장 상기 공사의 일반가구설치공사의 노임을 피고로부터 노임 수령이 어려울 시 C에서 책임지고 직불해줄 것을 확인합니다.
단, 가구설치공사 중 침실 1, 한방가구 설치공사를 11월 10일까지 완료한다.
그리고 모든 가구 설치공사를 11월 27일까지 완료한다.
상기 조건 충족시 노임직불에 동의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디엔아이(이하 ‘디엔아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투데이(이하 ‘투데이’라고 한다)가 피고에게 납품하여야 할 가구설치용 자재 중 합계 10,598,500원(디엔아이 납품 부분 2,898,500원 투데이 납품 부분 7,700,000원) 상당의 자재를 대신 납품하였고, 디엔아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