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5. 29.경 부산 D 빌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체지방 세포를 파괴하는 의료기기인 ‘울트라 쉐이프’ 렌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의료기기 렌탈사업은 수익금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후에 투자하는 피해자의 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렌탈 수익금을 매월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9.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울산지사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0. (주)E 계좌로 3,000만 원, 2009. 8. 11.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울트라쉐이프 위수탁관리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에 대한) 및 판결문, 수사보고 피의자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