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고,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 확정된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웅진코웨이 판매자 D에게 공기청정기 3대를 구입하는데 계약자는 E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주점에서 (주)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3대에 대한 렌탈(임대차)계약서 계약인에 “E” 인수받은자 성명란에 “F” 계약자와의 관계 “동업자”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1매를 작성하여 E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웅진코웨이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렌탈(임대차)계약서처럼 제시하여 E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게 피해자 E 명의로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웅진코웨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기청정기 3대를 설치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명의로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2010. 12. 27.경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3,750원 상당의 위 공기청정기 3대의 임대비용이 자동이체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