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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7 2013고단2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순번 4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12호 피해자 C이 근무하는 ‘E’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 선물옵션 투자로 월 30%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6. 13.경 이전에는 선물옵션에 투자한 경험이 없어 수익을 낸 적이 없고,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8. 9.경까지 4회에 걸쳐 총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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