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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3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193>

1.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사찰을 양도받아 수리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5% ~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2. 2. 29.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3월초 같은 명목으로 470만 원을, 2012. 3. 12.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3. 13.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2012. 3. 21. 같은 명목으로 24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3,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7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7.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102동 2504호에서 피해자 G에게 ‘I에서 의료기 렌탈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출자(투자)하면 수당 포함하여 16주만에 13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등 투자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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