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2층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운용하여 매월 3퍼센트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한 경력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2009. 11. 16.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09. 12. 10. 같은 명목으로 2,500만원을, 2010. 2. 8.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식투자 일임계약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사건검색조회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