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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8 2016노1237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한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고, 허위로 수출신고한 물품의 원가가 총 11억이 넘는 고액이고, 범행 기간도 2년에 달하는 장기간인 점, 진실한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외무역 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로부터 납품 받은 회사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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