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376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2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4,6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플랜지를 수입한 회사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출시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하여 단순한 선삭작업만 거친 중국산 플랜지를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고,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다수(대외무역법위반 범행은 35회, 관세법위반 범행은 54회)이고 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한 물품 가액(대외무역법위반 범행은 약 13억 원, 관세법위반 범행은 약 18억 원)도 적지 아니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