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805호에 있는 강간류 등을 수출입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1. 대외무역 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1. 경 김해 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E로 시가 1,083,165원 상당의 중국산 무계목 강관 12 본을 수출신고 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 (KR) 로 허위신고하고, 같은 해
6. 1. 경 대한 상공회의 소에서 위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기재된 거짓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위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가장 하여 바레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4.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0,477,490원 상당의 외국산 무계목 강관 2,761본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가장 하여 허위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31. 경 김해 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E로 시가 1,083,165원 상당의 중국산 무계목 강관 12 본을 수출신고 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 (KR) 로 허위신고하고 바레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8.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1,208,490원 상당의 외국산 무계목 강관 등 2,764 본을 수출신고 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