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마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법정형 등을 알리는 방법 등으로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매번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하다.
피고인의 음주 측정거부 행위는 2회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재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위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측정 거부행위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서 말하는 음주 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판시 사실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요구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이 2017. 6. 27. 23:30 경 교통사고를 내 어 경찰공무원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다(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