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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않았고, 임의 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당시 단속 경찰관인 증인 H, I의 “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음주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부인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블랙 박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가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고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관한 절차를 고지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 라는 취지의 각 법정 진술, ② 피고인은 약 6개월 후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 임의 동행 및 음주 측정 요구 과정에 위법한 강제력이 동원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파출소 내 현장 사진 상 경찰관의 강제 연행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에 항의한다는 등의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직접 “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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