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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1.선고 2012노344 판결
가.살인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일부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상해),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일부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폭행),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A,B,C에대하여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피고인A,B,C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C에대하여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C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아.상해{피고인C에대하여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상해),피고인C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공소취소)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D,C,E,F,G,H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A,I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카.공갈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공갈)
사건

2012노344 가. 살인미수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

해변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의 집단·흉기등상해), 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반(상습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일부 변

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상습상해), 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일부 변

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상습폭행), 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 흉기등상해), 피

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의 집단·흉기 등협박), 인정된 죄명 :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아. 상해{피고인 C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상습상해), 피

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상해)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일부 공소취소)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집단·흉

기등상해)피고인 D, C, E, F, G, H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및 피고인 A, I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상해)}

카. 공갈

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상습 공

갈)

피고인

1.가.나.다.라.자.차.카. D

2.마.자차.타. A

3.마.자.. B

4.마. 바사아자차.타. C

5.자.차. E

6.자. 0

7.자.차.타. P

8.자. Q.

9.자. R

10.자. S

11.자. T

12.아.자.

13.자.차.타. F

14.아.자.차.. W

15.자. X

16.자.차. I

17.자.차.카. Y

18.자. 2

19.자.차.카. G

20.자.차.타. H

21.자.카. AA

22.자. AB

23.자. AC

항소인

피고인 D, C, W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이규원(기소, 공판), 김태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H(피고인 D, E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I

변호사 DJ(피고인 A, B, F, I, G, H을 위한 국선)

변호사 AI(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DK(피고인 0, P, W, Y, A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L(피고인 Q, R, S, T, V, X, Z, AB, AC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8. 22. 선고 2011고합64, 2012고합

11(병합), 2012고합1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2008. 7.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상 습상해)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 포함), W, I에 대한 각 유죄 부분 및 피고인 W, Y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부분, 피고인 I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08. 5,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D을 징역 4년, 피고인 W, I, Y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피고인 W, I, Y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W, I, Y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5. 피고인 D, C, W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2008. 7.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A, B, C, E, O, P, Q, R, S, T, V, F, X, Z, G, H, AA, AB, AC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 W, I, Y에 대한 항소 중 나머지 무죄 부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2008. 5. 15.자 피고인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흉기인 회칼로 피고인 2의 손가락을 끊으려 하고 칼등으로 피고인 Z의 머리 부분을 세게 내리쳤다"는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 인정하였고, "피고인 D의 2006. 12. 15.자 피고인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고인 2의 얼굴과 몸통을 십수 회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에서 위 범죄사실 축소인정 부분과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명시적으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위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D의 2006. 12. 15.자 피고인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의 점"에 대한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등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라. 다만, 원심판결의 위 공소사실 축소인정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D의 2008.5.15,자 피고인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의 점"에 대한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공범인 피고인 I. Y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검사는 피고인 I, Y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D에 관한 위 공소사실 축소인정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C가, ① 2011. 9. 12. AU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BP에게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수십 개를 던져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없고, ② 2010. 1.경 CE주점에서 피고인 BS, A, AA의 엉덩이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1회씩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 제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BN이 쟁반으로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서 유리잔 몇 개를 던졌던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의 기일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P(경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9. 12.경 상해 사건, 2010. 1.경 상해 사건, 2010. 2.경 상해 사건, 2010. 6.경 상해 사건 등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차례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그 중 2010. 1.경 피고인C로부터 맞은 부분만을 잘못 기억하거나 일부러 추가하여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BN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당심에서 위 각 사건 당시의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자백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진술은 그 주장 자체로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B, A의 진술은 위 증인들이 검찰에서 한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과 다른 내용이거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의 진술이라 이를 선뜻 믿기 어려워 위 유죄의 인정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C가 AU 가요주점에 있던 유리잔 수십 개를 던진 것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는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소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널리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 부분(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 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공갈), 공갈의 점 중 "범죄단체인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범죄단체인 부여식구파의 존속 · 유지를 위하여",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장

피고인 E, Q, R, S, T, P, U, V, W, F, D, Z, Y, I, H, G, C 등은 2005, 9.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BB 소재 CR 식당에서 열린 단체회식을 시작으로 하여 조직 결성을 위한 모임을 가진 뒤 피고인 E을 두목급 수괴로, 피고인 이를 고문급 간부로, P을 부두목급 간부로, D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연락체계와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를 구성하였고, 그 후 피고인 A, AA, B, AB, AC은 "부여식 구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의 존속 · 유지를 위하여 위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두목급 수괴이고, 피고인 이는 "부여식구파"의 고문급 간부이며, 피고인 P은 "부여식구파"의 부두목급 간부이고, 피고인 D은 "부여식구파'의 행동대장급 간부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부여식구파 "의 행동대원들이다. 1990년대 부여군 일대에서 활동하였던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봉선화파" 와 그 반대세력격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CJ파"는 조직 간의 수차례에 걸친 속칭 "전쟁" 이후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복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며 조직이 와해되었다. 그 무렵 "CJ파"의 두목급 수괴인 CK가 출소한 이후 부여 지역 후배 불량배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하는 게임장과 룸살롱에서 행패를 부리며 2003.경에는 CK가 BB 소재 CL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명의를 빌린 후배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등 괴롭히자, 이를 견디다 못한 지역 후배 CM가 2005. 9.경 CK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CN 모텔로 찾아가 CK에게 속칭 '린치'를 가하였고, 이에 CK가 그 무렵 BB 소재 CO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보복폭행하여 결국 CM가 서울로 도망하게 되었다. CK는 계속하여 회칼을 들고 피고인 P이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으로 가 피고인 F, I 등의 목에 회칼을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구 '봉선화파' 부두목급 간부)는 위와 같은 상황이 기존 '봉선화 파" 조직이 와해되면서 조직 활동이 축소됨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하고, 과거 "봉선화파"와 "CJ파"를 추종하던 부여 지역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서, 자신을 따르던 핵심 조직원인 피고인 E(구 "CJ파" 행동대원)에게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이를 새로운 조직의 자문 내지 자금원 역할을 하는 고문으로 모시고, 향후 부여 지역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CK 등에게 각인시키고 BB 소재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폭력조직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Q, 평소 자신을 따르던 후배 불량배인 피고인R, S, T, P을 우선적으로 영입한 다음, 피고인 P에게 후배 불량배들을 소집하여 새로운 조직을 결성할 것을 다시 지시하였다.

2005. 9.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피고인 P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U과 함께 부여 일대에서 활동하던 후배 불량배들인 피고인 V, W, F, X, D, I, Y, Z, G, H, C 및 AV 등과 BB 소재 유흥업소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성명불상자들을 BB 소재 CP 광장으로 모두 소집한 다음 함께 축구를 하고, BB 소재 CQ 사우나에서 단체로 목욕을 한 뒤, BB 소재 CR 식당에서 단체로 회식하면서 선후배 간의 단합을 도모하며 과거의 "봉선화파", "CJ파"가 아닌 부여 지역의 새로운 "식구"로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이는 위와 같이 후배 조직원들이 축구와 회식을 하였는데도 선후배 간의 결속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자, 다시 2005. 10.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CS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으로 피고인 E, Q, R, S, T, P, U, V, W, F, D, Z, Y, I, H, G, C 등을 소집하여 회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이 "0 형님을 모시고 동생들이 하나가 되어 가족처럼 지내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형들이 발 벗고 돕고, 선배들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동생들은 내 일처럼 해라! 우리는 한 식구다. 형들이 뒤에 있으니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라!"라는 취지로 건배제의를 하였고, 이어 조직원 전원이 회식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등 후배들을 격려하고 선배들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결성과정을 통해,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등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피고인 이는 조직의 배후에서 대소사를 챙기면서 조직의 유지 결속을 지원하는 고문급 간부로, 피고인 E은 피고인 이를 모시고 조직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피고인 P은 피고인 0, E을 보좌하여 그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 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피고인 D은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피고인 Q, R, S, T, U, V, F, W, X, I, Y, Z, H, G, C 및 AV은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단체 구성원 간의 위 계질서를 나이 서열 순으로 확립하고,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의 조직원과 그 바로 아래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를 보면 무조건 90°로 인사를 한다",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따른다", "싸움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 "2년 이상 차이 선·후배 사이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등의 폭력단체의 행동강령 내지 예의범절 등을 정하고, 조직원간의 단합 및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축구, 족구 및 수영대회 등을 행하며, 타 조직과의 실력대결에 대비하여 자신들이 운행하는 차량, 숙소 등에 흉기를 비치해 놓는 등,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충남 부여군 BB 소재 CT식당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BS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AA은 2007.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BB 소재 CE주점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C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15 02:00경 AT 소재 CU주점앞길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C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 하였다.

피고인 AB은 2009. 7.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BB 소재 CE주점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BS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AC은 2010. 5. 9.경 BB 소재 CV 사무실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 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A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C, X, Y, I, Z, AA, AB 및 AV 등이 경찰에서 대체로 "부여식구파"라는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일부 피고인들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일부 피고인들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입증취지만을 부인하였지만 이는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공소사실 외 별개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로서의 진술 등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며, 동의한 위 피고인들도 전부 범죄단체인 "부여식구파" 결성 내지 가입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내용부인과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고, 그 신빙성도 의심스러워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범죄단체 결성 내지 가입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고 전제한 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구성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X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봉선화과와 CJ파는 반대세력격 범죄단체이고 피고인 이는 구 봉선화파 간부, 피고인 E은 구 CJ파 행동대원이었는데, CK가 부여 지역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봉선화파와 CJ파를 추종하던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하여 조직을 만들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범죄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피고인 이가 자신이 아닌 부여 지역 다른 사람들에게 CK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피고인 E과 함께 새로이 별개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② 결성 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X 등은 검찰에서 2005. 9.경 P, U, W, H 등이 축구를 하고 CR이라는 중국요리집에서 새로운 식구로 단합하여 지내자고 결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범죄단체로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 및 체계로 결속력을 다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막연한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H은 2004.경 군에 입대하여 2006. 8.경 전역하였으므로 부여식 구파를 결성하였다는 2005. 9.경에는 군복무 중이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은 위 일시에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로서의 부여식구파가 결성되었다는 점을 의심케 한다.

③ 구체적인 활동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AA, AB, AC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내용을 보면, 대체로 부여식구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활동내역에 관하여는 부여 지역 술집 상무로 술집 외상술값을 받아주거나 술집 매출관리 등을 하면서 조직생활을 하는 단체일 뿐 상대파와 전쟁 등을 하는 등 외부적인 활동은 없었고, 위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위 단체에 가입하면 술집 상무 등으로 취업하여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입한 것이며, 위와 같이 술집 상무로 일하여 술집 업주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조직에 상납하지 않고 각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그 활동내역에 관하여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범죄단체의 유지 및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였다거나 달리 자금 마련 방안을 강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지휘 및 통솔체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 X, Z, AA, AB은 검찰에서 "선배에게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선배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싸울 일이 있을 경우 물러서지 않고 싸우며, 2기수 이후부터는 맞담배를 금지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윗기수가 군기를 잡는다"는 등의 행동강령 내지 예의범절이 존재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행동강령 내지 예의범절이라는 것이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부여식구파에 실제 존재하는 행동강령인지 의심스럽고, 피고인 A, X, AA, AB, AC이 각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 E이 부여식구파의 두목인 사실조차도 모르고, 조직에서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의 역할이 나뉘어 있지 않으며 누가 그런 역할을 하였는지도 몰랐다는 것이고, 실제 피고인 A은 자신이 상무로 일하고 있던 주점에서 위 부여식구파의 두목이라는 피고인 E을 몰라보고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E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합숙생활을 한 사실도 없으며, 조직생활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두목인 피고인 E을 중심으로 하여 폭력 범죄단체로서 견고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근간으로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X, AA, AB 등은 검찰에서 "부여식구파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법률상 범죄단체인지 여부는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당초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부인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속 추궁당하자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수사관이 자신에게 질문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질문에 차이가 있고 조서상의 질문과 다.른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일 뿐이라는 것이며, 피고인 X는 당초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음에도 구속된 동생인 C 피고인을 언급하며 추궁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조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며, 피고인 AB은 범죄단체의 의미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뉴스 등으로 보도된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얘기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① 관련 법리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하고,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단체를 같은 법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등 참조).

②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일부 "부여식구파"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결성시점인 2005. 9.경 모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4명, 2005. 10.경 모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6명(피고인 H 제외)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광장에 모여 축구를 한 뒤 단체로 목욕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식구로 활동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와해된 폭력조 직인 "봉선화파"와 "CJ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피고인 0, E이 "봉선화파"와 "CJ 파"를 추종하던 부여 지역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하여 범죄단체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견고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를 결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나 위와 같이 조직원의 수가 많지 않고 최초 14명 내지 16명에서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여 현재 20여 명까지 조직원이 증가하였음에도 그 사이에 모든 조직원이 참석하여 결성식 내지 가입식을 개최한 적도 없음은 물론 피고인A을 비롯한 후배급 피고인들은 두목이라는 피고인 E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의 행동강령이나 행동수칙으로 보일만한 내부 규율을 정한 것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조직원 각자의 역할분담이나 연락체계 등을 정한 자료도 없고, 조직원들이 합숙생활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 범죄단체의 유지 및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였다거나 달리 자금 마련 방안을 강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마 조직의 배후에서 대소사를 챙기면서 조직의 유지 · 결속을 지원하는 고문급 간부였다는 피고인 이나, 두목이었다는 피고인 E, 부두목이었다는 피고인 P 등이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유도 · 유지하기 위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자금이나 일자리를 지원한다거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도 없는 점, 마 조직원들의 활동이라는 것도 일부 피고인들이 모여 식사나 축구경기를 하였다는 것, 선배급 피고인들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 선배급 피고인들이 후배급 피고인들을 소집하여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는 것, 일부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술값 수금 및 관리 업무 등의 일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돈을 받았다는 것과 자주 외상술을 마셨다는 것, 몸에 문신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자 피고인들 중 일부는 "부여식구파"를 탈퇴하였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보복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부여식구파"라는 조직을 실제로 결성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부여식구파"라는 조직을 결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폭력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특정 지역사회에서의 패거리나 모임에 불과할 뿐이고 특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이 부여식구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Z과 DM의 당심에서의 진술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단순한 추측이거나 일방적이고 과장된 진술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렵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수사보고 등의 기재를 합하여 보더라도 위 인정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중 "범죄단체인 부여식구파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 유지를 위하여 위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각 개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범죄 단체인 부여식구파의 존속 · 유지를 위하여" 위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각 판시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공갈), 공갈의 점 중 "범죄단체인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 였다" 부분

가) 각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6. 23.경 CX 소재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3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0. 22.경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7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②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5.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AU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BO(여, 41세)에게 "내가 이곳 상무를 봐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는 그 취업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은 위 주점의 속칭 "상무'로 일하도록 응낙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위 주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상무"라는 직함으로 위 주점을 관리해 주고, 있다는 이유로, 2009.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4개월 동안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 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내지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현금 120만 원씩 합계 48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AU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BO(여, 41세)에게 "술값을 줄 테니 술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 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중 100만 원만 지불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8.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및 같은 해 10.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회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③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6.경 CX 소재 CY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9. 14.경 40만 원 상당의 술값을, 2011. 2. 8.경 4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같은 해 4. 1.경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④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0. 12, 31.경 AT 소재 DA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B(54세)에게 "술값을 줄 테니 술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 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 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중 21만 원만 지불하는 방법으로, 6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1. 5.경 AT 소재 DD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E(여, 36세)에게 "내가 이곳을 봐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위 "부여식 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는 그 취업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위 주점의 속칭 "상무"로 일하도록 응낙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위 주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상무"라는 직함으로 위 주점을 관리해 주고 있다는 이유로, 2010. 1.경부터 2011. 10.경까지 22개월 동안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내지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현금 120만 원가량씩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6.경 CY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나중에 술값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경 40만 원, 2011. 9. 1.경 20만 원, 같은 해 10. 4.경 20만 원, 같은 해 11. 17.경 41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 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⑥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09. 12.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AT 소재 AU 가요주점에서 피고인 C는 그곳 업주인 피해자 BO(여, 41세)에게 "내 후배인 A을 이곳 상무로 고용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가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는 그 취업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을 위 주점의 속칭 "상무"로 일하도록 응낙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A은 위 주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상무"라는 직함으로 위 주점을 관리해 주고 있다는 이유로, 2009.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11개월 동안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내지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현금 120만 원씩 합계 1,32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상습으로,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 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⑦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1. 6.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AU 가요주점에서 피고인 C는 그곳 업주인 피해자 BO(여, 42세)에게 "내 후배인 B을 이곳 상무로 고용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가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는 그 취업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을 위 주점의 속칭 "상무"로 일하도록 응낙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B은 위 주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상무"라는 직함으로 위 주점을 관리해 주고 있다는 이유로, 2011.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내지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현금 120만 원씩 합계 48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상습으로,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 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⑧ 피고인 P

피고인은 2010. 11. 1.경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 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8만 원, 같은 해 10. 3.경 7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 갈취하였다.

⑨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2. 2.경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 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DF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G(여, 36세)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중 70만 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 의 위력을 과시하여 3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8.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4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같은 해 11. 21.경 91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AT 소재 DD 가요주 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E(여, 38세)로부터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AU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BO(여, 43세)으로부터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10 피고인 W

피고인은 2010. 7. 10.경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9. 21.경 74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같은 해 11. 27.경 75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같은 해 12. 9.경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같은 달 18.경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사이에 DF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DG(여, 37세)으로부터 전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26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① 피고인 F, W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9. 4.경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상습으로,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 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② 피고인 Y

피고인은 2010. 9. 13.경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6. 11.경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1③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11. 9.경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3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1. 23.경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는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각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을 제외한 위 각 공소사실의 해당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모두 부동의하였고, CZ은 원심 법정에서 각 해당 피고인들로부터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들이 부여 깡패여서 외상으로 술을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진술조서의 위 부분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 중 위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 CZ은,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120만 원 상당의 외상술을 먹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진술한 것일 뿐 특별히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깡패여서 외상으로 술을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을 것도 없으며, 갈취당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암묵적으로 어떠한 위력을 과시하여 갈취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 BO은, 경찰에서 "깡패들이 업소에 상무를 두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거절하면 깡패들이 계속 와서 공짜 술을 먹을 것이어서 상무를 두었다. 부여 지역 깡패라서 당연히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하지 않았다, 무서웠기 때문에 술값을 달라고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자체로도 막연한 내용의 진술일 뿐 각 해당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원심 법정에서는 "월급을 준 것일 뿐이다, 단순히 외상으로 한 것이다, 여자 혼자 장사를 해서 무시하고 술값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상무로 고용한 피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옛날부터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진술 당시 광역수사대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전부 뒤지고 하여 겁이 나서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맞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내용에 따라 자신의 업소 운영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O의 위 경찰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희박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피해자 DB의 경찰 및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A은 그 일행이 술값 계산을 서로 떠넘기다가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나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A이 DB에게 어떠한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각 해당 고소 사실 기재의 갈취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해자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F, H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E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갈취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 경위와 관련하여 광역 수사대에서 자신의 업소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DE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피해자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각 해당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고, 피해자 DG이 원심 법정에서 각 해당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들이 부여 깡패라거나 피고인들로부터 갈취당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진술조서의 위 부분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 중 위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부여식구파"를 결성한 적이 없거나 결성하였다고 하여도 위 "부여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모두 무죄이다.

② 위 각 공소사실이 공갈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갈의 수단으로서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거동 내지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만한 사정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 중 갈취의 수단으로 적시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 였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각 공소사실에서 갈취의 수단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 "술값을 줄 테니 술을 달라", "내가 이곳을 봐 주겠다", "내 후배를 이곳 상무로 고용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겁을 먹게 할 만한 그 어떤 거동을 하였다거나 다른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갈취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갈취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내지 형법상의 공갈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

③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관련한 증거방법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이에 당심 증인 DM도 "피해자 업주들이 피고인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 CZ은 일부 피고인들과 주점 동업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D의 살인미수 및 2008. 7. 20.자 상습상해의 점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살인미수의 점

1) 주장

D의 2007. 8. 8.자 범행에 대하여 "AV을 살해할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살인미수 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살인미수 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피고인 D이 계단에 넘어진 AV의 멱살을 왼손으로 누르며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AV을 찌른 것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었던 상황임에도 단지 왼쪽 허벅지 뒷부분이 찔리는 것으로 그쳤고, AV이 칼에 찔리자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8. 7.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상해)의 점

1) 주장

피고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08. 7. 20. 피고인 Z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 허리 부분 등을 짓밟아 상습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08. 7. 20, 01:00경 충남 부여군 AT에 있는 CW세탁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조직후배인 피고인 Z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2이 넘어지자 발로 머리와 허리 부분 등을 수회 짓밟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이 심하게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1고합64호 증거목록 33번)는 피고인 D이 부동의하였고, 피고인 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가 위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한 신문에 대하여 "사실인 부분도 있고 오해된 부분도 있다, 위 경찰조사를 받기 전날 경찰관 3명과 술을 마시고 같이 잔 후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피고인 2은 당심 제2차 공판기일에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후환이 두려워서 원심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D이 구속되자 빼주고 싶어서 피고인 I 등과 상의하여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 부여가 싫어졌다"고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분명하게 번복하였으므로 피고인 2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2은 경찰 진술조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당심에서 번복한 동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I, Y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이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 D이 하지 않은 범행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어 내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Z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Z의 당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위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는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만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C의 2009. 12. 중순경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장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폭력습벽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을 상습으로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없어 상습상해 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I, Y의 2008. 5.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집단 · 흉기 등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장

피고인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I, Y는 2008. 5. 15. 피고인 D과 공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 Y는 피고인 D과 공동하여, 2008. 5. 15, 02:00경 AT 소재 AW 여관 313호실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으로부터 피고인 Z이 위 여관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가, 피고인 Z에게 "얌마"라고 불렀으나 피고인 이 "예"라고만 대답하자 평소 피고인 Z이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것에 화가 난데다가 "예, 형님!"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예"라고만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Z에게 "예? 너 나와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여관 복도로 뒤따라 나온 피고인 Z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에 방안에 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모두 나가자, 피고인 D은 위 313호실로 피고인 Z을 다시 끌고 들어가 피고인 I, Y를 자신의 뒤에 차렷 자세로 세워 속칭 "병 풍"을 서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30여분 가량 피고인 Z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 Z을 폭행하다 힘에 부치자 여관 복도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를 가지고 들어와 넘어져 있는 피고인 Z을 5분 가량 수십 회 때렸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D은 피고인 I에게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주면서 "이 새끼 죽여버린다, 형 차에 가서 칼 가져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 피고인 D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회칼(사시미, 길이 45cm 가량)을 가져오자, 회칼을 피고인 Z의 목에 들이대고서 "죽고 싶냐, 이 씹할 놈아, 내가 건달인데 내가 니 호구로 보이냐, 말하는 싸가지 좆도 없다"라며 위협한 후, 칼등으로 피고인 2의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세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I, Y에게 "저 개새끼 손가락 한개 끊어 버린다. 손을 탁자에다 올려놔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I, Y가 피고인 Z의 왼손을 잡고 탁자 위에 올려놓자 회칼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Z이 겁에 질려 재빨리 손을 뒤로 빼내는 바람에 손가락을 끊는 것에 실패하자, 다시 격분하여 칼등으로 피고인 Z의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I, Y는 피고인 D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 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고인 Z에게 폭력을 행사해, 피고인 Z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과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가 모두 피로 물들고, 여관 방바닥이 피고인 Z의 피로 흥건해질 정도의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는 피고인 I, Y가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으며, 오히려 피고인 I, Y가 현장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Z을 때리는 과정에서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D으로부터 폭행당한 정황만이 엿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피고인 Z은 당심 제2차 공판기일에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후환 이 두려워서 원심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D이 구속되자 빼주고 싶어서 피고인 I 등과 상의하여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 부여가 싫어졌다"고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분명하게 번복하였으므로 피고인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Z은 경찰 진술조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당심에서 번복한 동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I, Y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사이로 지내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Z이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 I, Y가 하지 않은 범행까지 지어내어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Z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당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는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만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 P, W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집단·흉기 등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장

피고인 P, W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증거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P, W은 피고인 F, G과 공동하여 2011. 8.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AT 소재 CB 매장이 있는 건물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부여식구파" 부두목급 간부인 피고인 P은 그 행동대장급 간부인 피고인 D이 조직선배를 무시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등 속칭 "하극상"을 하니 조직 기강을 바로 잡으라는 취지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F, W에게 피고인 D 이하 후배 조직원들을 상대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F, W은 즉시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D, I, Y, H, G, C, A, AA을 위 사무실로 소집하였고, 피고인 F, W은 막내급 조직원들인 피고인 C, A, AA을 뒤돌아 서있게 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잡고 피고인 D(79년생급)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번갈아 가며 피고인 D의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I, Y(80년생급)를 엎드리게 한 다음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H, G81년생급)을 엎드리게 한 다음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씩 때리고, 피고인 G에게 막내급 조직원들을 상대로 "줄빠따"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피고인 C, A, AA을 차례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분을 10회 가량씩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D, I, Y, H, G, C, A, AA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을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그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32번, 별건 증거목록 82번),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W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W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 P, W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F로부터 맞은 이후로 피고인 F, W 중 한 명이 Y, I, H, G을 때렸고, 피고인 F이나 W이 G으로 하여금 C, A, AA을 때리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 F과 W을 선택적으로 지목하고 있을 뿐 정확히 누가 때렸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여 위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이나 추측에 기한 진술로 보인다.

②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P이 피고인 F, W에게 혼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W이 Y에게 "엎드려 뻗쳐"라고 말한 후 엉덩이와 허벅지를 50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P이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P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F이 "우리도 이미 P 형님한테 혼났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의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 W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뒤돌아 있어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으나 위와 같은 말이 들려 폭행한 것으로 안다는 것으로 이 역시 피고인 A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P 지시 부분은 자신이 추측해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밝히고, 피고인 W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W을 현장에서 본 것은 맞으나 W이 때리거나 엎드려 뻗치라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냥 돌아가면서 때렸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자체로도 추측에 불과하거나 일관성이 없다.

③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P의 지시를 받고 F과 W이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진술은 A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일 뿐 자기가 그렇게 진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 또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당심의 판단

피고인 A,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P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 D이 피고인 A을 CY주점 상무에서 빼가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화가나 피고인 F, W을 통하여 후배 피고인들을 소집시킨 것"이라고 그 소집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 W의 사무실이었고, 피고인 W은 피고인 F과 함께 속칭 "빠따"를 들고 후배 피고인들이 모여 있던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올라온 후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P으로부터 이미 혼이 났다는 피고인 F의 말을 들었고, "엎드려 뻗쳐"라고 말했던 피고인 W의 말도 분명하게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P, W, F, D, I, Y, H, G, C, A, AA의 차례로 선후배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원심 범죄사실 제6항에 의하더라도 후배인 피고인 A이 대선배인 피고인 E을 못 알아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P을 통하여 후배 피고인들이 소집되어 폭행을 당하였고, 원심 범죄사실 중 속칭 "줄빠따" 사건들을 보면 선배 피고인들이 후배 피고인들을 소집하여 선배의 지시로 선후배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폭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던 점, ⑤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었던 피고인들 중 피고인 W을 제외하고는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각 진술에 의하여 밝혀졌던 것으로 볼 때, 엉덩이를 맞고 있었다고 하여 순차적으로 수십 회씩 맞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W이 실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0대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피고인 A의 진술이 단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속칭 "빠따"를 들고 올라왔고,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 W이 혼자만 후배 피고인들을 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W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일부 원심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W에 대하여는 위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W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위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는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만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피고인 P이 위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나름대로 선후배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속칭 "줄빠따" 범행은 선후배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폭행당하기 직전에 피고인 F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P이 피고인 F 등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확실한 정황에 기한 의심이나 추측 및 피고인 A과 C 등의 애매한 진술 등만으로 이 사건 범죄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공동정범으로서 그 어떤 역할 분담도 실제로 하지 않았던 피고인 P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A의 2010. 2.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 · 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장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0. 2. 초순경 CE주점에서 피고인 AA, AB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AB, AA은 수사기관에서 2009. 12.경 맞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D, C, W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D, C, W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D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W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아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D, A, B, C, E, V, F, W, I, G, H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F: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V : 벌금 200만원, 피고인 I, G, H: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D, W, I에 관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거나 일죄의 관계의 있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단을 하게 되므로 피고인 D, W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D, W, I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나) 피고인 A, B, C, E, V, F, G, H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들의 모임이라는 미명 아래 상당한 기간 동안 상호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에 따라 속칭 "줄빠따" 폭행을 자행하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온 흔적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모임과 활동이 이 사건과 같은 행태로 계속하여 유지될 경우 장래 부여 지역의 평온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삶의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크므로 향후 조직적, 집단적으로 모임을 끊고 폭력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사전적으로 엄히 경고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상호간 엄격한 약속에 따라 폭행을 용인한 면이 엿보이기도 하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보호는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범죄단체 조직과 관련된 범죄로까지 의율하여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지는 못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개별 폭력 범죄행위 자체만으로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는 충분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상호관계 및 역할,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역시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2008. 7.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상해)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A, B, C, E, O, P, Q, R, S, T, V, F, X, Z, G, H, AA, AB, AC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 W, I, Y에 대한 항소 중 나머지 무죄 부분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W, I, Y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D, W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D, W, I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W, I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W, Y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 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부분 및 피고인 I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08. 5.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집 단·흉기등상해)의 점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해당 피고인의 해당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I, Y 부분]

원심 범죄사실 제1항을 아래의 범죄사실로 변경한다. 피고인 D, I, Y는 공동하여, 2008. 5. 15. 02:00경 AT 소재 AW 여관 313호실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I으로부터 피고인 Z이 위 여관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가, 피고인 Z에게 "얌마"라고 불렀으나 피고인 Z이 "예"라고만 대답하자 평소 피고인 이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것에 화가 난데다가 "예, 형님!"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예"라고만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Z에게 "예? 너 나와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여관 복도로 뒤따라 나온 피고인 Z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에 방안에 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모두 나가자, 피고인 D은 위 313호실로 피고인 Z을 다시 끌고 들어가 피고인 I, Y를 자신의 뒤에 차렷 자세로 세워 속칭 "병풍"을 서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30여분 가량 피고인 Z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 Z을 폭행하다 힘에 부치자 여관 복도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를 가지고 들어와 넘어져 있는 피고인 Z을 5분 가량 수십 회 때렸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D은 피고인 에게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주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린다. 형 차에 가서 칼 가져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 피고인 D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회칼(사시미, 길이 45cm 가량)을 가져오자, 회칼을 피고인 Z의목에 들이대고서 "죽고 싶냐, 이 씹할 놈아, 내가 건달인데 내가 니 호구로 보이냐, 말하는 싸가지 좆도 없다"라며 위협한 후, 칼등으로 피고인 Z의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세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I, Y에게 "저 개새끼 손가락 한개 끊어 버린다, 손을 탁자에다 올려놔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I, Y가 피고인 Z의 왼손을 잡고 탁자 위에 올려놓자 회칼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Z이 겁에 질려 재빨리 손을 뒤로 빼내는 바람에 손가락을 끊는 것에 실패하자, 다시 격분하여 칼등으로 피고인 Z의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I, Y는 피고인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고인 2에게 폭력을 행사해, 피고인 2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과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가 모두 피로 물들고, 여관 방바닥이 피고인 Z의 피로 흥건해질 정도의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에 아래의 증거를 추가한다.

1. Z의 당심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 부분]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 범죄사실 제1의 나.6)항 아래에 다음의 범죄사실을 추가한다. 피고인 D은 2008. 7. 20. 01:00경 충남 부여군 AT 소재 CW 세탁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후배인 피고인 2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Z이 넘어지자 발로 머리와 허리 부분 등을 수회 짓밟아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이 심하게 붓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에 아래의 증거를 추가한다.

1. Z의 당심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W 부분]

원심 범죄사실 제7항을 아래 범죄사실로 변경한다. 피고인 W은 피고인 F, G과 공동하여 2011. 8.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AT 소재 CB 매장이 있는 건물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F, W은 후배들인 피고인 D, I, Y, H, G, C, A, AA을 위 사무실로 소집하였고, 피고인 F. W은 막내급인 피고인 C, A, AA을 뒤돌아 서있게 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잡고 피고인 D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번갈아 가며 피고인 D의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I, Y를 엎드리게 한 다음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H, G을 엎드리게 한 다음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씩 때리고, 피고인 G에게 막내급들을 상대로 "줄빠따'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피고인 C, A, AA을 차례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분을 10회 가량씩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D, I, Y, H, G, C, A, AA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을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에 아래의 증거를 추가한다.

1. A,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원심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2), 3)항 및 제8항 기재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당심 범죄사실에서 추가되는 상습상해 및 상습폭행을 포괄하여 상습상해의 점, 상습폭행, 상습상해의 각 행위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함(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W

1. 경합범 가중(피고인 D, W, ID

1. 작량감경(피고인 W, I, Y)

1. 집행유예(피고인 W, I, Y)

1. 보호관찰(피고인 W, I, Y)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횟수와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W, I, Y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피고인들의 상호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 D의 2008. 8.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상해)의 점 및 피고인 W, I, Y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집단·흉기등상해) 부분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각 피고인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해당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내지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본 이유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범죄사실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각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각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조영범

판사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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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2.8.22.선고 2011고합64
-대전고등법원 2013.1.16.선고 2012노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