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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노3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AB 등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AG, AA 등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간석식구파 고문으로서 수괴 AO, 부두목 AZ 등과 ‘AN병원 장례식장 사건’에 대하여 간석식구파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일부 조직원으로 하여금 자수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가 조직 전체로 확대될 것인지를 알아보게 하였으며, 경찰에게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여 달라고 직접 부탁하였는바, 이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간부로 활동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AB, AC, AD, AE, J, AF 등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AG, AA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AG 등”으로 하여 AG 외의 부분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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