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310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서울시 명동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명동식구파’ 조직원인 C나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부천식구파’ 조직원 D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자신도 강원도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다고 말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부천시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말 04:00경 부천시 E역 인근 F식당 앞길에서 ‘보도방’(상호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다른 보도방 못들어오게 막아주고 건달이나 손님들하고 문제 생기면 보호해 주겠다, 보도방 수입의 10~20%를 보호비로 상납해라”고 요구하면서 만일 거절하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12.17. 04: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 등지에서 매주 2회, 회당 2 내지 3만원씩 도합 25회에 걸쳐 합계 7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말 저녁시간경 부천시 원미구 J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보도방’(상호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남, 30세)에게 “다른 보도방이 E역 일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조직폭력배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겠다, 보도방 수입의 10-20%를 보호비로 상납해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보도방’(상호 M) 업주인 피해자 N(남, 35세)이 보호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피해 다니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범죄단체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