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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6.선고 2012노3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공갈)
사건

2012노344-1(분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반(단체 등의 상습공갈)

피고인

U

항소인

검사

검사

이규원(기소, 공판), 김태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DL(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8. 22. 선고 2011고합64 판결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부여식구파"가 결성되지 아니하였거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범죄단체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E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두목급 수괴이고, 상피고인 이는 "부여식구파'의 고문급 간부이며, 상피고인 P은 "부여식구파"의 부두목급 간부이고, 상피고인 D은 "부여식구파"의 행동대장급 간부이며, 나머지 상피고인들은 "부여식 구파"의 행동대원들이다. 1990년대 부여군 일대에서 활동하였던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봉선화파와 그 반대세력격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CJ파'는 조직 간의 수차례에 걸친 속칭 "전쟁" 이후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복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며 조직이 와해되었다. 그 무렵 "CJ파"의 두목급 수괴인 CK가 출소한 이후 부여 지역 후배 불량배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하는 게임장과 룸살롱에서 행패를 부리며 2003.경에는 CK가 BB 소재 CL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명의를 빌린 후배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등 괴롭히자, 이를 견디다 못한 지역후배 CM가 2005. 9.경 CK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CN 모텔로 찾아가 CK에게 속칭 "린치"를 가하였고, 이에 CK가 그 무렵 BB 소재 CO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보복폭행하여 결국 CM가 서울로 도망하게 되었다. CK는 계속하여 회칼을 들고 상피고인 P이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으로 가 상피고인 F, I 등의 목에 회칼을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상피고인 (구 '봉선화파' 부두목급 간부)는 위와 같은 상황이 기존 "봉선화파" 조직이 와해되면서 조직 활동이 축소됨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하고, 과거 "봉선화파" 와 "CJ파"를 추종하던 부여 지역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서, 자신을 따르던 핵심 조직원인 상피고인 E(구 "CJ파" 행동대원)에게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상피고인 E은 상피고인 O를 새로운 조직의 자문 내지 자금원 역할을 하는 고문으로 모시고, 향후 부여 지역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CK 등에게 각인시키고 BB 소재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폭력조직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상피고인 E은 자신의 친구인 상피고인 Q, 평소 자신을 따르던 후배 불량배인 상피고인 R, S, T, P을 우선적으로 영입한 다음, 상피고인 P에게 후배 불량배들을 소집하여 새로운 조직을 결성할 것을 다시 지시하였다.

2005, 9.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상피고인 P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부여 일대에서 활동하던 후배 불량배들인 상피고인 V, W, F, X, D, I, Y, Z, G, H, C 및 AV 등과 BB 소재 유흥업소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성명불상자들을 BB 소재 CP 광장으로 모두 소집한 다음 함께 축구를 하고, BB 소재 CQ사우나에서 단체로 목욕을 한 뒤, BB 소재 CR 식당에서 단체로 회식하면서 선후배 간의 단합을 도모하며 과거의 "봉선 화파", "CJ파가 아닌 부여 지역의 새로운 "식구"로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다. 상피고인 O는 위와 같이 후배 조직원들이 축구와 회식을 하였는데도 선후배 간의 결속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자, 다시 2005. 10.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CS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으로 상피고인 E, Q, R, S, T, P, V, W, F, D, Z, Y, I, H, G, C 및 피고인 등을 소집하여 회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상피고인 E이 "0 형님을 모시고 동생들이 하나가 되어 가족처럼 지내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형들이 발 벗고 돕고, 선배들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동생들은 내 일처럼 해라! 우리는 한 식구다. 형들이 뒤에 있으니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라!"라는 취지로 건배제의를 하였고, 이어 조직원 전원이 회식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등 후배들을 격려하고 선배들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결성과정을 통해,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등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피고인 이는 조직의 배후에서 대소사를 챙기면서 조직의 유지 결속을 지원하는 고문급 간부로, 상피고인 E은 상피고인 이를 모시고 조직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상피고인 P은 상피고인 0, E을 보좌하여 그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상피고인 D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상피고인 Q, R, S, T, V, F, W, X, I, Y, Z, H, G, C, AV 및 피고인은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서열 순으로 확립하고,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의 조직원과 그 바로 아래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를 보면 무조건 90°로 인사를 한다",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따른다", "싸움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 "2년 이상 차이 선·후배 사이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등의 폭력단체의 행동강령 내지 예의범절 등을 정하고, 조직원간의 단합 및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축구, 족구 및 수영대회 등을 행하며, 타 조직과의 실력대결에 대비하여 자신들이 운행하는 차량, 숙소 등에 흉기를 비치해 놓는 등,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를 구성하였다. 상피고인 A은 2009. 9.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충남 부여군 BB 소재 CT 식당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BS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상피고인 AA은 2007.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BB 소재 CE주점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C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상피고인 B은 2011. 7. 15 02:00경 AT 소재 CU주점앞길에서 폭력조직인 "부여 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C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상피고인 AB은 2009. 7.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BB 소재 CE주점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BS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상피고인 AC은 2010. 5. 9.경 BB 소재 CV 사무실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A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상피고인 A, C, X, Y, I, Z, AA, AB 및 AV 등이 경찰에서 대체로 "부여 식구파"라는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일부 상피고인들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일부 상피고인들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입증취지만을 부인하였지만 이는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공소사실 외 별개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로서의 진술 등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며, 동의한 위 피고인들도 전부 범죄단체인 "부여식구파' 결성 내지 가입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내용부인과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고, 그 신빙성도 의심스러워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범죄단체 결성 내지 가입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고 전제한 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구성 동기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X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봉선화파와 CJ파는 반대세력격 범죄단체이고 상피고인 이는 구 봉선화파 간부, 상피고인 E은 구 CJ파 행동대원이었는데, CK가 부여 지역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봉선화파와 CJ파를 추종하던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하여 조직을 만들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범죄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상피고인 이가 자신이 아닌 부여 지역 다른 사람들에게 CK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상피고인 E과 함께 새로이 별개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② 결성시기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X 등은 검찰에서 2005. 9.경 상피고인 P, W, H 및 피고인 등이 축구를 하고 CR이라는 중국요리집에서 새로운 식구로 단합하여 지내자고 결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범죄단체로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 및 체계로 결속력을 다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막연한 진술에 불과하고, 상피고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은 2004.경 군에 입대하여 2006. 8.경 전역하였으므로 "부여식구파'를 결성하였다는 2005. 9.경에는 군복무 중이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은 위 일시에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로서의 부여식구파가 결성되었다.는 점을 의심케 한다.

③ 구체적인 활동내역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A, B, AA, AB, AC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내용을 보면, 대체로 부여식구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활동내역에 관하여는 부여 지역 술집 상무로 술집 외상술값을 받아주거나 술집 매출관리 등을 하면서 조직생활을 하는 단체일 뿐 상대파와 전쟁 등을 하는 등 외부적인 활동은 없었고, 위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위 단체에 가입하면 술집 상무 등으로 취업하여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입한 것이며, 위와 같이 술집 상무로 일하여 술집 업주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조직에 상납하지 않고 각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그 활동내역에 관하여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범죄단체의 유지 및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였다거나 달리 자금 마련 방안을 강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지휘 및 통솔체계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A, B, X, Z, AA, AB은 검찰에서 "선배에게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선배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싸울 일이 있을 경우 물러서지 않고 싸우며, 2기수 이후부터는 맞담배를 금지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윗기수가 군기를 잡는다"는 등의 행동강령 내지 예의범절이 존재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행동강령 내지 예의범절이라는 것이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부여식구파'에 실제 존재하는 행동강령인지 의심스럽고, 상피고인 A, X, AA, AB, AC이 각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상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상피고인 E이 부여식구파의 두목인 사실조차도 모르고, 조직에서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의 역할이 나뉘어 있지 않으며 누가 그런 역할을 하였는지도 몰랐다는 것이고, 실제 상피고인 A은 자신이 상무로 일하고 있던 주점에서 "부여식구파'의 두목이라는 상피고인 E을 몰라보고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상피고인 E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합숙생활을 한 사실도 없으며, 조직생활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두목인 상피고인 E을 중

심으로 하여 폭력 범죄단체로서 견고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근간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일부 상피고인들의 검찰 진술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A, B, X, AA, AB 등은 검찰에서 "부여식구파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법률상 범죄단체인지 여부는 관련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상피고인 A은 당초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부인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속 추궁 당하자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상피고인 B은 수사관이 자신에게 질문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질문에 차이가 있고 조서상의 질문과 다른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일 뿐이라는 것이며, 상피고인 X는 당초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음에도 구속된 동생인 C 피고인을 언급하며 추궁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상피고인 A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조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 했는데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며, 상피고인 AB은 범죄단체의 의미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뉴스 등으로 보도된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얘기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① 관련 법리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하고,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단체를 같은 법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등 참조).

②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일부 "부여식구파"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상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결성시점인 2005. 9.경 모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4명, 2005. 10.경 모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6명(상피고인 H 제외)에 불과한 상피고인들과 피고인이 광장에 모여 축구를 한 뒤 단체로 목욕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식구로 활동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와해된 폭력조직인 "봉선화파"와 "CJ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상피고인 0, E이 "봉선화 파"와 "CJ파"를 추종하던 부여 지역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하여 범죄단체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견고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폭력조직인 "부여식구 파"를 결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위와 같이 조직원의 수가 많지 않고 최초 14명 내지 16명에서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여 현재 20여 명까지 조직원이 증가하였음에도 그 사이에 모든 조직원이 참석하여 결성식 내지 가입식을 개최한 적도 없음은 물론 상피고인 A을 비롯한 후배급 피고인들은 두목이라는 상피고인 E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의 행동강령이나 행동수칙으로 보일만한 내부규율을 정한 것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조직원 각자의 역할분담이나 연락체계 등을 정한 자료도 없고, 조직원들이 합숙생활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 범죄단체의 유지 및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였다거나 달리 자금 마련 방안을 강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아 조직의 배후에서 대소사를 챙기면서 조직의 유지 · 결속을 지원하는 고문급 간부였다는 상피고인 이나, 두목이었다는 상피고인 E, 부두목이었다는 상피고인 P 등이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유도 · 유지하기 위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자금이나 일자리를 지원한다거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도 없는 점, ㉳ 조직원들의 활동이라는 것도 일부 상피고인들이 모여 식사나 축구경기를 하였다는 것, 선배급 상피고인들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 선배급 상피고인들이 후배급 상피고인들을 소집하여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는 것, 일부 상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술값 수금 및 관리 업무 등의 일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돈을 받았다는 것과 자주 외상술을 마셨다는 것, 몸에 문신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상피고인들 중 일부는 "부여식구파"를 탈퇴하였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보복을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부여식구파'라는 조직을 실제로 결성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부 여식구파"라는 조직을 결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폭력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특정 지역사회에서의 패거리나 모임에 불과할 뿐이고 특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부여식구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Z과 DM의 당심에서의 진술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단순한 추측이거나 일방적이고 과장된 진술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렵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수사보고 등의 기재를 합하여 보더라도 위 인정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공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0.경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7. 22.경 40만 원, 같은 해 10. 8.경 10만 원, 같은 달 21.경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DA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B(55세)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 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바와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각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고, CZ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부여 깡패여서 외상으로 술을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진술조서의 위 부분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 중 위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피해자 DB의 경찰 및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B에게 어떠한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각 해당 고소사실 기재의 갈취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이 "부여식구파"를 결성한 적이 없거나 결성하였다고 하여도 위 "부여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모두 무죄이다.

② 위 공소사실이 공갈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갈의 수단으로서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거동 내지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만한 사정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중 갈취의 수단으로 적시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였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서 갈취의 수단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겁을 먹게 할 만한 그 어떤 거동을 하였다거나 다른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갈취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갈취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죄 내지 형법상의 공갈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

③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관련한 증거방 법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이에 당심 증인 DM도 "피해자 업주들이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 CZ은 일부 상피고인들과 주점 동업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조영범

판사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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