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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7.18 2017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9.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경 전주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 북도 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급하니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하고 곗돈을 타서 2015. 7. 경까지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특별히 공사를 수주한 것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9.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D)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 월 말경에 집 전세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을 테니 3,4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집은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D) 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첨부서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1. 금융거래 회신자료,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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