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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단2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지 입되어 있는 F 25 인 승 승합차( 이- 카운티) 가 내 소유인데 4,400만 원을 주면 위 승합차를 양도하겠다.

할부금 1,000만 원이 남아 있지만 책임지고 할부금을 납부할 테니 걱정 말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합차는 E이 구입한 차량을 피고인이 인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면 E에서 그 수익금으로 할부금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그 수익이 할부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양도할 당시 잔존 할부금도 약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용하던 다른 차량에서도 적자 등이 상당히 발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 승합차의 소유권을 아무런 문제없이 완전히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즉석에서 1,000만 원, 2013. 10.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4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증, 확인 증, 공정 증서 등, 각 수사보고( 증 제 10, 15호 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피해자에게 이 카운티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대신 레스타 차량을 준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1년 가량 레스타 차량을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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