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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5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8. 2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 아산시 배방 읍 장재 리 소재 천안 아산 역 주변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 수수료 등 비용 명목의 3,000만 원이 우선 필요하고, 오프라인으로 점포를 계약하면 대출이 쉬우니 계약금 1,200만 원을 달라. 위 자금을 이용해서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9. 4,000만 원, 120만 원, 같은 달 30. 8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과 통화하여 피해 자로부터 거제시 소재 I 명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5. 8. 2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11억 원이 가능하니 선 수수료 3,00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수수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7.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A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돈을 송금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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