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대출 승인이 난다.
네 가 돈을 빌려 주면 대출 받자마자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F) 로 2016. 9. 13. 경 3,000만 원, 2016. 9. 29. 경 8,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수사기록 12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