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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74』 피고인은 2015. 9. 14. 17: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교회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위 교회에 심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교회 목사를 만나고자 위 교회 교역 자인 D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D가 이를 회피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스탠드 형 선풍기를 들어 D를 때릴 듯이 하다가 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그 곳 탁자 위에 화분을 들어 D를 때릴 듯이 하다가 이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회 소유인 5만 원( 이하 피해자 신고가격) 상당의 선풍기 1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등을 망가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59』 피고인은 2015. 6. 5. 경 김해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일본산 평면 연삭기 1대를 수입해 와서 3,4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일본산 평면 연삭기를 수입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 같은 해

7. 3. 600만 원, 같은 달

9. 300만 원, 같은 달 18. 8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4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5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대화 내용,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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