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경 광주 동구 학동 학 2 마을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B에게 “BMW C 차량을 3,3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6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차량의 할부 대출금 4,400만 원을 변제한 후 2018. 4. 16.까지 차량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차량 할부 대출금 외에도 약 3,4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차량의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차량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차량 매입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