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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6재나4003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602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8795호(이하 ‘준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준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45,000,000원을 2017. 1. 31.까지 나머지 45,000,000원을 2017. 3. 31.까지 각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90,000,000원에서 기 지급한 금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취지 피고의 매제 C는 피고가 맡긴 도장을 이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가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준재심대상사건의 재판부는 C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갑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등]에 기초하여 준재심대상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6,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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