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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노5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 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E를 ‘ 피해자’ 로 통칭한다 )에게 평당 100만 원에 토지( 경남 거창군 F 및 G 토지, 이하 통칭하여 ‘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거나, 매수가격 그대로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매해 달라고 요청하여 평당 100만 원에 토지를 전매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는 이해 상반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토지를 얼마에 매수하였는지는 매매 계약상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항과도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가격을 그대로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가격을 속인 적이 없다는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매수해 두었고 위 금액 그대로 전매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금액에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2013. 10. 17. 작성한 토지 전매 매매 계약서 제 1조에는 ‘ 본 계약은 상기 부동산 토지 소유주로부터 피고인이 체결한 원 매매계약조건을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승계하여 본 부동산 매매계약 완료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전매하여 주기만 하면 피고인의 전매 차익을 얼마든지 인정하겠다고

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전매 경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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