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C의 계약 체결 피고인은 D과 함께 2006. 7. 25.경 C과 사이에 C 소유인 ‘파주시 E 등 4필지 22,379㎡(6,769평)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내용 : 매매대금 20억 원(평당 약 30만 원), 피고인이 C에게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함]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 지적측량ㆍ분할, 위 토지 위에 있던 건물들의 철거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인의 매매대금 마련 계획 피고인과 D은 위 토지의 절반인 약 3,000평은 피해자 망 F를 포함한 그곳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던 사람들 39명에게 평당 60만 원에 전매하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개발한 후 전매하여 C에게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구체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8. 13.경 위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C 소유의 토지 중 200평(1억 2,000만 원 상당)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G 1,013평, 1억 5,200만 원 상당)를 교환하되, 평가 차액인 3,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으며, 토지분할이 완료 되는대로 소유권 이전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C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데 충분한 자금이 없었고,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해야만 비로소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를 매각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않고, 토지측량이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교환해 주기로 한 C 소유의 토지 중 200평 부분에 대해 토지분할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