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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4나201612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5행 내지 제1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분양담당직원인 D이 이 사건 상가는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고 원고가 원하면 전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은 결국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① 피고의 위와 같은 전매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② 이 사건 상가의 전매 가능성 내지 전매의사에 관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3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는 ③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주장에 대하여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B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전매 약속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분양에 관한 문의를 하러 방문한 원고와 B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전매가 가능하고 프리미엄도 붙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하여 주는 것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상가 전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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