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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1295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처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친동생이며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분할 전 경주시 E 답 1,121㎡ 및 경주시 F 답 1,307㎡에 관하여 1989. 6. 13. 매매를 원인으로 1989. 6. 16.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2016. 2. 18. 원고의 계좌로 1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8. 피고들에게 ① 경주시 G 소재 토지 1,205평에 관한 원고 투자지분 16.67%를 현시세인 평당 100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 2억 원 중 양도세 29,001,500원을 차감한 금액 170,998,500원과 ② 도로편입 토지보상금액 45,119,000원 중 원고 투자비율 16.67% 상당액 7,520,000원에서 양도소득세 195,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178,323,500원을 투자금회수조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1989.경 경주시 E, H, I, J 총 4필지 합계 4,176㎡(1,263평,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줄여 쓴다)에 K대학교 분교가 들어선다는 풍문을 듣고 동업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공동매수[투자비율은 2(원고) : 3(피고 B)]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풍문은 현실화되지 않았는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처분되지 않은 상태로 그 시세는 평당 100만 원에 해당하여 총 1,263,000,000원에 달하고 이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은 505,200,000원(= 40% × 1,263,000,000원)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90,000,000원을 지급받아 잔액 315,200,000원인바, 피고들에 대하여 동업 종료를 원인으로 한 투자수익분 반환청구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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