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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1 2015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아산시 E 복합상가(이하 ‘E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분양 대행사였던 주식회사 G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아산시 H빌딩 106호 I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전매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계약 수요를 발생시킨 후,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가 분양 계약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계약금 이외에 웃돈을 받기로 공모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공모 외에 피고인들이 “위 분양한 아파트가 전매가 될 경우에는 그 전매 차익의 70%를 수익하기로 약정하여, 전매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에 관한 공모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위 부분을 삭제하였다.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4.경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I공인중개사무소 소장으로서 E 상가 분양을 담당하고 직원들과 잘 알고 있고 나도 상가를 몇 개 가지고 있다.

위 상가 분양가가 평당 900만 원 선인데 1층은 분양 완료되었고 3층만 남았다.

이것이 원래 평당 1,200만 원짜리라서 지금 평당1,200만 원에 매수할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

원래 내가 하려고 가지고 있던 3층 상가 3개가 있다.

이것들은 프리미엄 6,000만 원은 받아야 하는 것인데 특별히 프리미엄 3,000만 원에 주겠다.

그리고 빠르면 보름 늦어도 3개월 안에 전매하여 전매 차익금 중 30%를 배분해주고 프리미엄 3,000만 원은 분양권 전매 매수인으로부터 동일 현금으로 받아 되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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