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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01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8. 14:17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72세, 여)와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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