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01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8. 14:17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72세, 여)와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