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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노359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3고정1319호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2013고정1319호 각 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2013고정1319호 각 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2013고정1319호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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