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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6 2012고정5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2. 01:00경 피해자 C(41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아파트 105동 1302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잠시 후 소파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예전에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일이 떠올라 화가 나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아랫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사진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으로 2004. 8. 2.경부터 정신분열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으로 정신분열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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