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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5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2년간의 공개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적 능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다음에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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