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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20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4. 11. 27. 13:10경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자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인 E에게 “20분 후에 주문한 피자를 찾아 갈 테니 피자오븐스파게티 5개, 점보스테이크불갈비 2개, 점보바이트추가 2개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주문한 스파게티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전화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300원 상당의 스파게티 등을 요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피자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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