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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B’)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 납치범, 수사기관인 검사 및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가족을 납치하였다.”,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3. 17.경 위 성명불상자와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딩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D 대출상담원인데, 대출가능여부 조회를 너무 많이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 46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양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4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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