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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0 2018고단119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년 압제94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95』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 자녀를 되찾고 싶으면 사람을 보낼테니 금원을 준비해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7. 11. 11: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을 되찾고 싶으면 3,000만원을 준비하여, C고등학교 정문으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주변에서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650』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 등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계좌에 입금 되어 있는 돈을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확인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관련서류를 건네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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