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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3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 납치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가족을 납치하였다.”,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8. 7.경 위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C’)로부터 건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혀 있다, 아들을 찾고 싶으면 돈을 대신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잡아둔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만나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12. 11:3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채업자가 보낸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4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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