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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7가단486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2,204원에서 2019. 1. 25.경부터 원고가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 중 옥탑방 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옥탑방 33.42㎡(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7. 7.부터 2016. 7. 6.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옥탑방을 인도받아 점유하였으며, 2014. 6. 3.경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1. 2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E에 대한 채권이 있어 그 변제를 위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등을 인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E의 다른 채권자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2014가단138064호)를 제기하였고,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5. 3. 27.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취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2015. 5. 28.경 추완항소하였으나, 2015. 12. 15. 항소가 기각되어 이 사건 사해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사해취소 판결에 따라 2015. 5. 22.경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F의 강제경매개시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으며, E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H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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