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 피고로부터 오산시 C 건물의 D호, E호 및 옥탑방(이하 ‘D호 상가’, ‘E호 상가’, ‘옥탑방’이라 하고, 한꺼번에 부를 때는 ‘이 사건 상가 등’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 관리비 월 1,000,000원(전기료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 임대차기간 2014. 1. 6.까지(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 무렵부터 D호, E호 상가 부분에서 ‘F’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고, 위 옥탑방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상가 등을 점유하였는데, 김해 지역을 오가느라 이 사건 상가 등에 상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최초 2개월분의 관리비 및 전기료를 납부한 외에는 관리비 및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연체한 관리비 및 전기료는 2018. 3. 9. 기준 합계 47,525,375원이었다.
다. 2015. 8.경 C 건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의 물이 넘쳐 옥탑방 창 틈으로 물이 일부 스며드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9.경 이와 같은 옥탑방 상태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알렸고, 원고와 피고는 위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일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2016. 9.경 D호 상가를 G(개명 전: H)에게 임대하였고, G는 피고로부터 D호 상가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인부들이 D호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원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 대표이사 I이 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I을 건조물침입방조,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6. 12. 20. '관리소장 J, 임차인 G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J가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