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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나36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1. 29.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동구 C 지상 5층 건물 중 5층 옥탑방 약 15평(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9. 3. 중순경부터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옥탑방에서 거주하도록 하였고, D은 2011. 11. 20. 위 옥탑방에서 퇴거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2. 1. 말경 원고가 위 옥탑방에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위 옥탑방으로 찾아가 거주자가 없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체결일 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1. 11.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옥탑방을 전차한 D이 퇴거한 이후,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임대차기간(2011. 11. 28.)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2. 2. 4. 이 사건 옥탑방 주방에 있는 수도꼭지가 터져 5층 옥상, 4층 사무실 천정 및 전기시설 등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고, 누수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피고가 장판과 벽지비용으로 76만 원, 전기수리비로 50만 원, 4층 사무실복구비용 3,608,7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각 비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옥탑방을 전차한 D이 2011. 11. 2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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